시, 민간협의회 권고 수용 ‘건축허가’ 최종 결론
잇단 패소에 입장 바꿔…영세상보호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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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9년을 끌어온 창원광장 인근 롯데마트의 건축을 허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협의회의 권고를 수용해 롯데마트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건축 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창원광장 주변의 교통 체증과 지역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 도심부의 장기발전계획에 부적합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박 시장은 롯데마트의 건축허가 절차는 8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실무협의를 하면서 허가 절차를 같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지난달 말 이미 취하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앞으로 롯데마트 터 안에 별도의 차선을 확보해 차량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한편, 지하보도를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를 입게 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책과 관련해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롯데마트 건물 2층에 4000㎡ 규모의 시민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과 놀이시설, 다목적 소강당을 확보할 계획이며, 롯데마트는 창원시민들을 위해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기증하고 부지 안에 누비자 터미널 등 3000㎡의 옥상 조경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전체 건축 면적 축소 여부, 지역업체의 입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또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패소 판결 뒤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텼던 창원시는 시민대표와 롯데마트, 상인연합회, 교수, 변호사, 시의원,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지난달 21일 최종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자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날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점도 건축 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2004년 6월 창원시 중앙동 92 터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5만5900여㎡ 규모의 롯데마트 창원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뒤 창원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도심에 대형 할인점이 집단화되면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영세상인의 도산 우려가 있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내는 등 9년 동안 창원시와 갈등을 빚어 왔다.
부산/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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