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생활폐기물 분류…서울 구로구 법개정 건의
장주현(29)씨는 지난달 애완견을 잃었다. 개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가라앉힌 뒤 장씨는 개의 주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기 위해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구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가족같이 지낸 개를 차마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릴 수 없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물장묘업체를 찾았다. 화장 비용은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였다. 20만원을 내고 화장한 뒤, 유골을 집 앞에 뿌렸다.
현행법상 죽은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돼 있다.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업자들이 한꺼번에 소각하기도 한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 경우 1m 이상 파고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 곳에 주검을 묻고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장씨는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으려면 화장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와 환경부에 ‘애완동물과 로드킬 동물의 처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로 취급되는 애완동물 사체를 위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러면 동물 사체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전문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가족 같은 애완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사라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 동물장묘업체를 찾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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