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들 시행령 개정 요구…6월 과기부 항의방문키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 법의 정책효과 달성을 어렵게 하는 정치 과잉 특구법이라며 시행령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26일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에 분원과 전문대학 등을 포함시켜 특구지정 요건을 사실상 대폭 완화한 것은 정치적·지역적 이해에 휘둘린 행정 무능의 결과”라며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은 이어 “특구위원 20명 가운데 과기부장관 등 당연직이 13명인데 반해 위촉직은 7명으로 한정돼 위원회 구성이 민주적이지 않고 위촉직에도 지방인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위촉위원 확대와 위원회 구성에 지역 과학기술자 및 시민사회, 과기노조 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학기술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도 이날 “대덕특구의 환경보전과 막개발 방지를 위해 특구 지정범위에 행정복합도시와 연담화 방지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시행령에 30%로 된 건폐율을 20%로, 150%로 된 용적률을 100%로, 7층 이하로 된 층고제한도 4층 이하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성과지표 중에 반드시 고용창출 목표를 명문화해야 하며 특구지정과 재정투자에 대한 엄중한 사후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수량화할 것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해외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별도의 외자 심의 전문기구를 둬 신중하게 외자를 유치하고 이 기구에 반드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검토 의견서를 정부에 내고 다음달 과기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시행령안 수정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검토 의견서를 정부에 내고 다음달 과기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시행령안 수정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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