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군 탄력세율 적용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실거래가 기준 과표 도입에 따라 큰 폭으로 재산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개별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예측 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50%)할 경우 경기도 전체의 재산세수는 지난해 7237억여원 보다 0.1% 늘어난 7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들이 해당 주민들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660억여원이 줄어든 6577억여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14개 자치단체의 경우 부천(-29%), 남양주(-15%), 과천(-14.8%), 구리(-13.7%), 수원(-9%), 성남(-7.8%) 등 최고 29∼1%까지 세수입이 더 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세수가 늘어날 자치단체는 고양(29%), 광명(16.6%), 구리(11.5%) 등 1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택분에 대한 과표가 바뀌면서 과표는 상승했으나 세율이 대폭 내린 데다 50%의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탄력세율을 적용한 시·군에서 재산세 수입 감소는 현저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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