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60%가 관행대로…심의에도 문제” 울산 지역 자치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배정을 위해 심의위를 만들어 놓고는 있으나 특정단체 몰아주기 등 이전의 편중지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참여연대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 내역을 분석했더니 전체 보조금 29억여원의 60%(17억여원) 가량이 과거 고정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던 9개 정액 보조단체에 그대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단체들은 각종 정부·자치단체 조직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원받다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켜 지난해부터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규모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때 선거개입 및 정권홍보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3개 단체가 배정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8억여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가량이나 됐다. 또 시와 5개 구·군의 전체 심의위원 66명 가운데 13명(19.6%)이 표심에 휘둘리기 쉬운 지방의원인데다 10명(15.1%)은 다른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중복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위원 선정방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울주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회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 단체가 배정받은 전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0만원 깎였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20만원 더 늘었다. 울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법규 개정으로 현재 모든 자치단체들이 심의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보조금도 취지에 걸맞은 목적의 사업에만 국한해 지원하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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