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대한주택공사와 주민 사이의 분쟁에서 분양 원가 산출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강원 원주시 개운지구 안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고아무개(34)씨 등 58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공기업인 만큼 아파트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출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대한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가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를 획득하려고 청구한 정보공개인 만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분양 원가 산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주공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고씨 등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민사소송과 함께 택지비, 택지조성비 등 분양 원가 산출 근거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차한필 기자 hanphi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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