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아파트’가 변하고 있다. 위는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일대에 조성할 것으로 검토중인 탑상형·테라스형 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주변조화고려 공중정원·탑상형 등 형태 다양화
서울시 조례 개정… 동배치·층수 규제 완화될 듯
서울시 조례 개정… 동배치·층수 규제 완화될 듯
아파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고층 건물이 군데 군데 들어서 있고, 단지 안팎을 철저히 분리하는 폐쇄적인 아파트가 아니다. 옛 골목길과 한옥을 보존하는가 하면, 중·저층의 중앙정원형이나 거리형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상계동 1050-2 일대는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에서 벗어나 층수를 다양하게 한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애초 이 지역도 다른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르지 않았다. 18층의 고층 아파트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층 주택이 모여있는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층수와 주택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저층 주택지와 접한 곳은 7∼9층 규모의 중·저층 아파트 6개 동, 아파트와 접한 지역에는 15~18층짜리 고층 아파트 3개 동을 짓기로 했다. 아파트 모양도 판상형(성냥갑형), 탑상형(타워형), 연도형(도로인접형) 등으로 다양하게 지어 주변 주거지와 조화하도록 했다. 또 단지 중앙을 지나는 공공보행로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를 좀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부구역은 일부 한옥과 옛 골목길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한옥과 골목길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난다. 이 곳 단지 안에는 한옥 4채와 주변 골목길, 집터, 마당 등이 보존된 1490㎡의 ‘한옥보존지역’이 마련된다. 안마당, 담장, 장독대를 비롯해 툇마루, 빨래터, 우물 등 전통마을 요소가 결합된다.
이밖에 보광·한남·이태원·서빙고동 일대 111만 1030㎡에 조성될 한남뉴타운도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가 아닌, 지형 특성에 맞게 ‘테라스형’ 아파트와 연도형·탑상형 아파트를 짓는다. 1층이 아닌 5~7층 같은 중간층에 정원이 들어서는 아파트도 선을 보인다. 서대문구 충정로 4가 281-18 일대에는 2013년까지 아파트 중간층에 정원이 마련된 ‘공중 정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동간 거리를 규정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두 동이 넘는 건물을 서로 마주보게 지을 때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보게 되면 건물 높이의 0.8배, 그 밖의 경우에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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