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보도에 너비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이 설치된다. 이 구역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의 시설물들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의 ‘장애물구역’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26일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새로 조성되는 모든 보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에 방해가 됐던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차량진입 방지석 등 각종 가로시설물들이 장애물구역 쪽에만 설치돼, 장애인들과 노인,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 황색 계열의 점자블럭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차도 사이의 경사턱을 낮추고, 현재 함께 설치돼 있는 경사턱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도 분리해서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사턱 위에 점자블럭이 함께 설치돼 있어 적절한 높낮이 차이가 있어야 도로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경사가 완만해야 휠체어 통행이 편한 지체장애인들의 입장이 충돌해 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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