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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산나물 캐다 전과자 될 수 있다

등록 2005-05-27 23:18수정 2005-05-27 23:18

약용나무 훼손 10년이하 징역

“함부로 산나물을 캐면 전과자가 되니 조심하세요”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은 27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기를 맞아 약용나무의 껍질을 마구 벗겨가거나 사유림에서 무단으로 나물을 뜯어가다 단속에 걸려 ‘전과자’가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마다 이맘때면 숲이 우거진 강원도내 산간에서는 암예방, 신경통, 위장병에 효험이 좋다는 음나무(개드릅), 산청목(벌나무), 마가목, 헛개나무, 오가피 등의 순과 줄기를 꺽어가거나 껍질을 벗겨가는 몰지각한 일이 꼬리를 물고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특수산림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아는 채취꾼은 매운 드물다.

또 사유림에서 산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않고 임산부산물인 산나물을 캐다 적발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올 5월까지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엄나무 등 약용나무 불법채취자 2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 조처 한 바 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말까지 도청 및 시·군, 읍·면·동, 한국관광협회 강원도지회 등 관련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엄한 단속규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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