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기·경남북 “경제고통 분담”
기초의회 50여곳도 동참…참여 늘 듯
기초의회 50여곳도 동참…참여 늘 듯
전국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 10% 이상 인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초의회도 전국 230곳 가운데 50여곳이 동결을 선언했거나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의정비 동결을 확정한 기초의회는 서울 금천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와 남양주시, 부산 동래구,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경남 합천군, 전남 함평군 등이다.
광역·기초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조처로 보인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광역·기초의회도 이런 동결 움직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들이 스스로 의정비를 동결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여론 수렴 절차가 생략돼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정비는 오는 10월 말까지 책정해야 한다”며 “아직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상당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동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평균 59.2% 올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부당하게 올린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는 등 비난 여론을 들끓게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기준을 설정하고, 월정수당을 이 기준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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