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세점포·탑마트, 입점·영업시간 제한 등 합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 등이 내려진 가운데 경북 포항에서 상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경북도는 포항슈퍼마켓조합 권철진(56) 회장과 탑마트 한귀섭 이사가 지난달 31일 만나 △포항에 더이상 탑마트 매장을 개설하지 않을 것 △다음달 3일 추석 이후 탑마트 포항역점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당겨 밤 10시로 제한할 것 △탑마트 포항역점에 근무할 직원 30여명을 인근 주민으로 채용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에 구두로 합의하고 탑마트 포항역점의 영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슈퍼마켓조합 권 회장은 “조합중앙회에서 전국적인 공동보조 요구가 쏟아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가 별 효과가 없고 현지 사정이 다급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상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빠른 시간 안에 구두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북구 대흥동 탑마트 포항역점(1200여㎡)은 지난달 31일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해 포항에는 탑마트 매장이 6곳으로 늘어났으며, 대형매장은 모두 20여곳에 이르게 됐다.
한편, 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에스슈퍼 등 전국 50여곳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상인들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중재를 서며, 이마저 효과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이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내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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