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페리 대체 선박 확보 못해…10월까지 재개 못하면 면허 취소
군산~제주 간 뱃길이 취항 5개월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7일 군산시와 군산해양항만청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취항한 군산~제주 간 카페리(퀸칭다오호)가 지난 7월 운항 중단 이후 재개되지 않아 뱃길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선사 쪽인 ㈜제주페리가 7월2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휴항계를 제출한 지 46일이 지났지만 운항을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해운법은 ‘해운사가 휴항 후 60일 이내에 운항을 재개하지 않으면 항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페리 쪽이 10월8일까지 선박 운항을 재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운항 면허가 취소된다.
휴항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 쪽이 군산~제주 항로에 투입할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페리 쪽이 항로 폐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사 쪽이 8월 말로 군산 사무실의 근무 요원을 대폭 축소해 추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항만업계에서는 제주페리 쪽이 전북과 인근 충남 지역의 관광객과 물류 수송을 기대하며 카페리를 투입했지만, 수요가 없자 운항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페리 쪽은 “운항 재개를 위해 선박을 찾고 있으나 용선료 등이 많이 올라 선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적정한 배를 찾으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10월8일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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