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들, 조례개정 움직임에 반발
전북인권센터와 교육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초·중등 교육과 관련이 적은 체육단체 행사에 지원금을 과다 지출해 비판을 받자, ‘전북교육청의 체육 표창·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 시도는 전북교육청이 특정 민간 경상보조금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체육(생활체육)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민간 경상보조금이 2006년 18억여원(25건)에서 2007년 39억여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08년에는 47억여원(133건)으로 20%나 증가했다”며 “2009년 예산 34억여원(140건)은 마치 줄어든 것 같지만, 본예산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2007년과 2008년 달리, 추경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논란이 된 생활체육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교육감이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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