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만원 탈루 11명 영장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수출용이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11만갑(시가 2억7500만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이아무개(55)씨를 비롯한 수출·유통업 및 판매업자 11명을 붙잡아 이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한국선용품㈜를 통해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뒤 수출 신고 및 선적 과정이 대부분 서류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려 가전제품이나 라면 등 다른 물품과 함께 필리핀에 수출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에 신고하고 담배만 빼돌려 부산 중구 부평동 일대 속칭 ‘깡통시장’ 등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아파트 지하창고 등에 빼돌린 담배를 보관하면서 담배갑에 인쇄된 영문 면세 표시를 담배 이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없앤 뒤 10갑에 1만3000~1만5000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면세담배를 유통시켜 탈루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면세담배를 빼돌려 유통시켜 온 과정에 한국선용품㈜ 관계자와 관세사, 보세창고 업주 등이 연계됐는지도 수사하기로 했다. 또 케이앤지에서 수출용으로 면세담배를 공급받는 다른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수출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부산세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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