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선장, 11일가지 노조탈퇴 안하면 징계” 협상 불응
화물을 실은 대형 선박을 항구로 유도하는 예인선의 선장과 선원으로 꾸려진 울산 예인선 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항 예인선 3사의 선장 25명과 선원 93명으로 꾸려진 전국항만예인선지부 울산지회 노조원 118명은 9일로 34일째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 쪽은 즉각 협상에 나서고 노동부는 협상을 중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에 가입한 선장 25명한테 “11일까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회사 쪽은 지난달 노동부가 ‘예인선 선장은 예선 선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근거로 선장의 노조 탈퇴를 거듭 요구해 왔다. 선장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므로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선장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 일반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경위서를 쓰고 감봉이나 해고 등 징계를 당하는 만큼 엄연한 노조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질의 회신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며 울산지법에 회사 쪽을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합원의 탈퇴를 회유하지 말라’는 피보전권리 신청을 했다.
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1인당 특별성과급 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울산항 예인선 29척 가운데 노조원이 가입된 26척의 시동을 껐지만 울산해양항만청이 20여 척을 다른 항에서 빌려와 항만을 정상 운영하는 바람에 교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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