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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군기지 기름유출, 정부가 복구 책임”

등록 2009-09-09 22:22

법원, 군산시 손 들어줘
“5억5700만원배상” 판결
전북 군산시는 9일 “미공군기지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사실상 국가로부터 정밀 조사 비용은 물론 복원 비용까지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정밀조사 비용 명목으로 7800만원, 복구비로 4억7900만원 등 모두 5억5700만원을 국가가 군산시에 지급하라”고 지난달 26일 판결했다.

군산시는 2003년 미공군기지가 주둔한 옥서면 선연리 주변 논 1100㎡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미군의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 7월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는 정밀조사 비용 7800만원만 인정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복구비까지 지급하도록 한 이른바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산시는 “당시 논에 흘러든 기름은 미군기지 내부의 기름과 같은 성질로 드러난데다 주변에 다른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또 미군 쪽도 부대 안에서의 기름 유출을 인정한 점 등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미군과 관련한 민사상 소송은 일단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한-미 행정협정(SOFA) 제23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부와 미군 쪽에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이 일대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까지 피해 지역에 대한 오염 제거 작업을 끝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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