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 6년 공방 마침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서울고법 최종판결에 따라 ‘예술의 전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전과 함께 청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도 이름 사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예술의 전당은 2004년 2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를 혼합사용하여 영업 혼선 및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대전시와 의정부시, 청주시에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예술의 전당 상표권 침해 소송은 6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 대법원이 지난 4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 제3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심판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소송에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9일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예술의 전당 사용을 승인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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