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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단속하랬더니…주민 감시원 ‘썩은내’ 진동

등록 2009-09-10 22:26

매립지서 6억원 받은 7명 구속
폐기물업체 직원 등 44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 감시원 강아무개(47)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폐기물 업체 관계자 13명과 불법매립에 가담한 운반업자 28명도 배임증재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44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폐목재나 재활용쓰레기 등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다달이 100만~3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아 나눠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감시원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매립지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계약직으로,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단속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육안으로 불법 매립을 적발하면서 적발된 업체에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 기간 매립지 반입을 금지당하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면 인근 적치장에서 금지 기간이 풀릴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자 폐기물 업체들이 감시원들에게 ‘뒷돈’을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소각장 이용 비용이 매립지보다 6~7배 비싸 불법매립이 성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운반업자들과 대포폰으로 연락한 뒤 담뱃갑 속에 넣은 현금을 받았으며, 이렇게 챙긴 돈을 가족이나 친지 명의의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감시원 임용 과정에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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