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대규모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대규모 유통기업을 규제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서는 대형마트를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시의회는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있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새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지역주민 고용, 지역 생산품 납품 확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정무부시장)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의 점포 설립과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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