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를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울산 동구가 몸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장애인과 홀몸노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가지 증명 서류를 신청하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구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홀몸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노인이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증명서류 발급과 함께 직접 배달을 요청하면 직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름의 검증과정을 거친다. 배달을 요청한 신청자가 실제 거동이 불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장애인과 홀몸노인의 가정 형편 등을 적은 기록물을 보고 직원들이 서류 배달 여부를 결정한다.
배달 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원이 서류를 들고 민원인의 집을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전달한다. 전달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2종류다. 동구는 내년 1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곧 지역의 노인·장애인단체와 대상자 자택에 홍보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구 민원봉사팀 장은화씨는 “바쁜 업무에 민원서류를 집으로 전하는 것이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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