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규직의 60% 그쳐”
전북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종사 조리원, 기간제 영양사, 교직업무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 등의 직종에서 학교 회계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 10월과 2008년 9월 두 차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전북에서는 해당자 3499명 가운데 75%인 263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앞으로 받는다.
학교회계직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4일부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겉으로 고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북교육청 인력 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경력 인정이 전혀 안 되는 바람에 일선에서 신규채용 형태로 뽑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교육당국이 공무원(기능직 10급 1호봉 등)에 준하는 임금을 적용한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근속과 호봉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서, 20년을 일해도 1년 미만인 근무자와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해마다 4%씩 임금이 올라 정규직과 수준을 맞췄다고 내세우지만, 근무 일수(일당)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더 낮다”며 “예산반영을 감안해 8%(2009년, 2010년 분)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장은 “교직업무 보조원의 경우,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무급으로 2~28일씩 편법 근무를 시켜, 조합원 가운데 방학때 일하는 비율이 74.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는 전북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채용권이 있는 사용자가 학교장이어서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소개만 해 줄 수 있다. 전북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전국 처음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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