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 29일 시의회 상정 여부 결정키로
학부모·교육단체 “졸속 추진…인권·학습권 침해”
학부모·교육단체 “졸속 추진…인권·학습권 침해”
울산시교육위원회가 학생들이 휴대전화와 엠피3 플레이어 등 휴대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 등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위는 21일 “지난 3일 교육위원 7명 가운데 이성근 부의장 등 3명의 발의로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3일까지 마친 뒤 29일 시교육위 임시회에서 울산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급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휴대전화와 엠피3 플레이어, 닌텐도, 피엠피, 피디에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를 소지한 채 등교하지 못하게 지도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사흘 이상 소지가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휴대전화는 가지고 등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휴대전자기기는 교장이 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용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최근 시교육위에 낸 반대 의견서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구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제정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입법예고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 마땅한데도 시교육위가 졸속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울산 ㅅ중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다”며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 의사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시교육청은 3월 각급 학교에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보내 학교마다 생활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최근 같은 조례안을 보류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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