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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정사정 없는 울산시, 한발 더나간 경찰

등록 2009-09-24 22:57

시청서 단식농성 장애인단체 간부 등 3명 영장 신청
폭력 없었는데 경찰병력 요청…“지나친 대응” 지적
경찰이 장애인 처우 개선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며 울산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던(<한겨레> 24일치 12면) 장애인단체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장애인단체 회원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업무 방해와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정윤호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과 김영애 중구주민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영현 울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씨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공동대표 정씨 등 3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40분까지 시 복지여성국장실에서 내년도 장애인 예산 증액 약속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쪽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날마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이 연행자들의 사법처리에 나서자 일부에선 울산시가 지나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가 이 단체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를 붙여 주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갑절가량 늘리는 등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연행 당시 시 직원 100여명은 신관 1층 복도에서 농성중이던 10여명을 에워싸고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으며, 복지여성국장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5명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병력을 요청해 되레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가 사흘째 주차장에서 신관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신관 정문으로만 다니도록 하고, 정문 앞에서는 민원인 등에게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엄균용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처음부터 단식농성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연행 당일 시청 출입문을 걸어 잠그면서 자연스럽게 농성으로 이어졌으며, 협상 대표단의 단식농성도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며 “협상 대표단을 사법처리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일부 강성 대표들이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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