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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뇌물수수 유죄’ 이정섭 담양군수직 상실

등록 2009-09-24 22:59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인사청탁·자재계약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섭(61)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2005~2006년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부하 공무원 등 4명한테서 3500만원,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한테 2000만원, 문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었다. 1·2심 재판부는 6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1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5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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