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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장애인단체 ‘농성자 구속’ 책임공방

등록 2009-09-29 23:03

“장애인예산 확충 약속 어겨 단식”
“시 방침 말했을뿐 합의한적 없다”
울산시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장애아 학부모의 구속 사건을 놓고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6월 시가 약속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22일 시청 복지여성국장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윤호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이 구속됐다”고 주장하자 시는 “장애인연대와 합의한 적이 없으며, 답변서는 시의 기본적인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맞섰다.

답변서 내용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목욕, 취사, 외출 등을 곁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를 붙여 주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올해 1~3등급별로 월 40~90시간씩 늘리겠다”고 한 항목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존 수혜자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장애인연대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의 주장대로 하면 올해 4억~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연대의 해석대로 하면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연대는 시의 주장대로 올해 4억~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억4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부족분은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보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구속 사건이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장애인연대 쪽이 “울산시는 시민소득 1위인데도 주요 장애인복지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난하자 시는 “올해 장애인 1인당 지원 예산이 73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애인연대 쪽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 320억원 가운데 80억원(25%)이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여서 절대다수의 재가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4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또 시가 “우리 시의 장애인 가운데 최고액 수혜자는 월 274만5000원을 받고 있어 전국 최고액이며, 장애수당도 18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자 장애인연대 쪽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울산시 장애인 가운데 최고액 수혜자는 활동보조 216만원을 뺀 58만5000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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