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촉구 회견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가 보여준 인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방부 장관 등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와 이를 근거로 서귀포시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알맹이가 없고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며, 제주도는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구체적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유근)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1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696억원으로 제주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주신공항 건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강정주민 참여 속에 강정마을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제주도의회는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의 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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