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공원에 CCTV…시설물 관리 지원 등 담아
“어린이들을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의무를 주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6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위 의원은 “5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나 도시공원 관련법에 따라 들어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놀이터나 공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제주지역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실태를 진단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제주도는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공원 내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관리 및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지킴이’나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도의회에 안전관리 및 시설상태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지금은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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