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세율 20% 감면 추진…다른 자치구 동참가능성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다. 양천구의회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20% 감면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성남 등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 양천구가 재산세 인하에 나서게 되면 다른 자치구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 지난해에 이은 제2의 재산세 파동이 우려된다.
양천구의회는 의원 20명 가운데 17명이 발의한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을 31일 오전 상임위원회에 올린 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양천구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구청은 “구 재정 형편을 의원에게 설명해 감면 조례안 통과를 막도록 하겠지만 의원들이 강행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양천구의 재산세는 단독 9.1%, 다가구 27.6%, 연립 17.0%, 다세대 7.9%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22.9%가 늘어나 지난해에 견줘 8.2%인 27억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 20% 감면 때 58억 △ 30% 감면 때 72억 △ 50% 감면 때 12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여기에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하는 시·군·구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해 세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를 감면하면 혜택이 고가 아파트와 주상복합 입주자에 돌아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목동 9단지 55평 아파트(기준시가 8억1400만원) 재산세는 탄력세율 20% 감면 적용 때 151만원에서 142만원으로 준다. 주상복합인 하이페리온 73평형(7억7900만원)도 169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20평형(기준시가 1억9500만원)~45평형(4억9000만원)은 20% 감면해도 부과액 변동이 없다.
민동원 민주노동당 양천구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표’를 의식한 일부 구의원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구의원들은 재산세 내리기에 앞서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강남구가 재산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키자, 자치구들은 소급감면까지 해가며 세금감면에 가세해 5개 구를 뺀 20개 구가 재산세를 내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한편 지난해 5월 강남구가 재산세율 인하안을 통과시키자, 자치구들은 소급감면까지 해가며 세금감면에 가세해 5개 구를 뺀 20개 구가 재산세를 내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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