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좌석·직행 적용…승차뒤 70분안 갈아타야
서울 버스·전철까지 연계 할인 혜택은 2005년안 마련 다음달 20일부터 경기도 내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면 환승할인 금액이 종전 5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30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내버스 환승할인액을 400원으로 올리고, 환승할인 횟수는 제한(서울시 5회 혜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승할인 대상은 도시형 버스(시내버스)와 광역 버스(좌석형 버스와 직행좌석 버스) 모두 해당된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버스에 탄 뒤 70분 안에 경기도 내의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하고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버스를 한차례 갈아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800원씩 한달(25일 기준)에 2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시내버스의 경우 청소년(중.고생)은 300원이 할인되며, 초등생은 할인혜택이 없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도내 전체 7117대의 버스에 새로운 통합 교통카드시스템이 설치되면 하차 후 70분인 환승인정 시간을 30분까지만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도시형 버스를 타고 서울시를 오갈 때 서울 소재 버스와 수도권 전철로 바꿔타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환승할인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 연말쯤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 버스나 전철로 바꿔탈 때도 환승할인 혜택을 주는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중식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환승할인 혜택의 확대로 버스회사 손실 추정액은 연간 130억원이며, 이 중 50%는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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