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위반 무효”…시 “행정절차 다시 밟을 것”
법원이 35사단을 전북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옮기는 사업의 절차를 문제삼아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사단이전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이아무개씨 등 42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 이전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 등 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처로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4월 35사단 이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해줬으나, 환경영향평가는 같은해 12월에 이뤄졌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이전에 받도록 한 ‘환경 등 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국방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동안 항변해왔지만, 법원은 ‘국방사업일지라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임실군과 주민들은 “향후 전주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민반대대책위는 “애초 자치단체장 두 사람이 약정한 이전계획은 원천 무효”라며 “소음방지와 도시계획을 두고 임실군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35사단 이전사업은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데만 최소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법원이 지난 6월22일 이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3개월 넘게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6개월 안팎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이번 판결이 사업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절차를 다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곧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전주시 송천동의 군부대를 3371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옮기는 내용으로 현재 1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35사단 이전사업은 전주시 송천동의 군부대를 3371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옮기는 내용으로 현재 1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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