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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울산항 예선노조 124명 연행

등록 2009-10-13 22:34

“체불임금 진정조사 방치” 부산노동청 점거농성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68일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울산항 예선 노조원 120여명이 13일 부산지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부산노동청이 체불임금 진정사건 처리를 두 달이나 미뤄오다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서야 진정인 조사를 했다”고 항의하며 부산노동청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오후 2시50분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모두 124명으로 부산 시내 6개 경찰성에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부산항 예선 노조원들은 “노조가 지난 8월17일 노조원 49명의 3년 동안의 연장·야간 근로수당 20여억원에 대한 체불을 해결해 달라고 진정했다”며 “부산노동청은 두달이 다 돼도록 방치하다 14일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2일에야 진정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항 예선 노조원들도 “노동청이 예선 선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했다”며 이달 31일자로 해고 위기에 놓인 울산항 예선 선장 24명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

노조원들은 “사쪽이 해고 결정을 내린 근거는 선장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부의 해석과 선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예선 선원에게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쪽의 해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연행한 노조원 가운데 농성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를 집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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