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양시는 ‘13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어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뼈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삭제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상정보에 접근하거나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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