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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선거 파행 우려

등록 2009-10-14 21:29

정병모 후보쪽, 개정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현 위원장 연임 겨냥”…집행부 “법적 문제 없어”
노조원이 1만8천여명인 현대중공업의 노조 위원장 선거가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병모(53)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울산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오종쇄(50)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 5명 등 30명으로 꾸려진 운영위원회는 선거공고 8일 전인 지난달 30일 7개 조항 38개 항목의 선거관리규정을 바꿨다. 현 집행부는 “노조 규약에 따라 개정이 이뤄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 후보 쪽은 “연임에 도전하는 오 위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투표 참관인을 해당 투표구 소속 조합원으로 못박은 부분이다. 정 후보 쪽 김형균 선대본부장은 “참관인 자격을 해당 투표구 조합원으로 제한하면 47곳의 가운데 13곳은 참관인을 보내지 못하게 돼 오 후보 쪽만 참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 후보 쪽 이임석 노조 기획부장은 “참관인들이 같은 투표구의 조합원이 되면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참관인조차 두루 확보하지 못하는 후보가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되받았다.

합동연설회에서 사용할 유세문을 24시간 전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의견이 확연하게 엇갈린다. 정 후보 쪽은 “선관위원 대다수가 오 후보 쪽 현장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선관위원 선임 직후 탈퇴해 유세문이 오 후보 쪽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 기획부장은 “지금까지 관례로 유세문을 미리 내도록 했으나 후보들이 유세가 임박해서야 제출해 선관위가 후보 간 비방과 명예 훼손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시한을 못박았다”고 밝혔다. 각 선거대책본부의 조직도를 후보 등록 때 내도록 한 것과 추첨으로 정하던 기호를 후보 등록 순서로 바꾼 것 등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노조 설립 22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지 않고 회사 쪽에 교섭을 위임한 오 위원장에 맞서 5개 정파가 정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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