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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알바생 10명 중 7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등록 2009-10-20 22:06

부산 알바생 10명 중 7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부산 알바생 10명 중 7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대다수가 부모동의서나 근로계약서도 없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최저임금상담센터는 최근 지역 10개 고교생 70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상자의 24.2%가 최근 1년 사이에 시간제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노동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83%는 전문계고 학생들로 파악됐다.

이들의 지난 1년 평균 노동일수는 40.6일로 조사됐으며, 300일 이상 일한 학생도 2명으로 나타났다. 받은 임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7%,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9%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대답은 각각 21.6%와 17.3%에 그쳤다.

또 37.9%와 22.1%는 일을 하다 각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주로 당한 부당한 대우로는 △임금 체불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일 △약속한 일 외의 업무 강요 △초과수당 미지급 △일방적 해고 등이 꼽혔다. 또 일을 하다 뜨거운 것에 데이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등을 당해도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을 하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65% 가량은 그만두거나 참고 일을 계속했다고 밝혔으며, 부모나 관련 기관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또 20% 정도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 지 몰랐다고 답했다.

주로 경험한 일은 음식점의 손님 접대나 배달이 43.5%, 광고 전단지 돌리기가 25.9%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동기는 일상적인 용돈 마련이 47.9%, 특정 물건 구입비 마련이 25.7%였다.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도 10.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상담센터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노동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과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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