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
경기도청 내 교육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육국 신설을 뼈대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조례가 공포된 지난 5일 조례무효를 청구취지로 하는 기관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청은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도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폐교 부지 활용방안을 발표하거나 시범학교 운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헌법에서 정한 교육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기관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교육국 신설과 함께 인사발령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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