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민주노총 등 상대 1차소송에 청구액 추가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집행부,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집행부 57명을 상대로 2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부상자 121명(경찰관 70명, 전의경 51명)의 위자료 2억800만원을 배상받기 위해 3개 단체 노조와 집행부 간부, 외부세력 등의 물권 확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5억4000여만원의 1차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이번 청구액은 여기에 추가된 것이다.
경찰이 청구한 장비 손해액은 헬기(3대) 수리비 7억3000여만원, 크레인(3대) 수리비 12억8000여만원, 무전기·진압장비·차량 수리비 1700여만원 등이다.
경찰은 “지난 8월4일 경기경찰청 소속 헬기 1대가 쌍용차공장 상공에서 작전 수행 중 농성 노조원들이 쏜 볼트에 맞아 앞 회전날개 부분과 앞유리 일부가 파손됐다”며 “지난 7월에도 같은 기종의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1대와 경찰청 소속 헬기 1대가 쌍용차공장 정찰 중 농성자들이 쏜 볼트에 맞아 본체 일부가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 시간이 걸려 추가 피해액 집계가 늦어졌다”며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추가 피해액을 합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해당 법원이 병합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 67명, 금속노조 및 노조원 28명, 민주노총, 외부세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원에 내기로 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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