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초·관악·중구, 20∼40%로 깎아주기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관악구, 중구 등 4개 구청이 재산세율 인하에 나섬에 따라 다른 자치구로의 파급 등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양천, 서초, 관악, 중구는 27~3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각각 30%, 30%, 20%, 40%씩 적용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 구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때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을 20∼40%씩 내려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는 “애초 의원 발의된 조례는 재산세를 20%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는데 구의원들의 요구로 30%로 올라갔다”며 “재산세율 인하로 72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행정자치부가 밝힌 ‘재정 페널티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10억원 정도 줄 전망이지만 관내에 주택이 많지 않아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강서구와 용산구, 송파구 등도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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