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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군포시장실·관사 압수수색

등록 2009-10-27 21:52

노재영 시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노재영(58·한나라당) 경기도 군포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7일 오전 노 시장의 집무실과 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수사관 3명씩 모두 6명을 군포시장실과 군포시 오금동 한 아파트에 있는 노 시장 관사에 각각 보내, 사과상자 2개 반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집무실로 출근해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전했다.

2006년 7월21일 수원지법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은, 당시 정무비서 유아무개(55·구속)씨와 전 수행비서 김아무개(55·구속)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모두 2억9천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지역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에게서 6차례에 걸쳐 2천만~1억원씩 모두 2억9천만원을 모금해, 노 시장에게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 22일 유씨와 김씨를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7월 대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지금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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