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너무 좁아 옮겨야” 검찰 “건물 증축 바람직”
대구의 법원과 검찰이 청사 이전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잡은 지법과 고법 건물이 너무 좁아 불편하다며 3~4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올해 초 취임한 황영목 대구고법원장은 “올해 연말까지 이전 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몇 차례 밝히기도 했다.
대구고법은 청사 이전 후보지로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부근과 수성구 어린이회관 자리 등 3곳을 대법원에 보낸 뒤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구스타디움 서쪽 녹지 10만여㎡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구고법 공보관 한재봉 판사는 “전국 10대 법원 가운데 직원 1인당 건물 면적이 가장 좁다”며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최근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법원 안 테니스장에 법정과 사무실 등 5층 건물을 짓고 있다. 이 건물은 내년 10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대구고법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예상되지만 사무실이 너무 부족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태도다.
법원이 옮겨 가면 함께 청사를 이전해야 할 형편에 놓인 대구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현재 자리에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법원 쪽의 청사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0년 전에 검찰청사 마당에 7층짜리 신관 건물을 신축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모자라 곤란을 겪는 법원보다는 내심 느긋하다.
검찰 쪽은 현 청사 자리가 고속열차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에서 가깝고,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더없이 편리하다며 현재 검찰청사 앞 주차장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증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의 한 간부는 “주차장 자리에 신축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공원지구로 묶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쪽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잡은 대구의 법조청사는 1973년에 지었다. 전체 터 4만4천여㎡ 가운데 절반은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나머지 절반은 대구고법, 대구지법이 사용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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