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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록 2009-11-04 21:36

부산 민주노총 노동청앞 회견…5천여명 서명서 전달
부산 녹산공단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ㄱ씨는 사장이 갑자기 이달 말 그만두라고 하자 어찌할지를 몰라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를 찾았다. 회사라고 해봐야 사원이 모두 3명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지 못할 처지다.

녹산공단의 다른 제조업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퇴사자가 많다 보니 노동자가 5명 미만으로 줄게 됐다. 사장이 이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하자 일부 노동자들이 4월 노동상담소를 찾아 상담했다.

이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정부에 이들의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저임금 영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 뒤 이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시민·노동자 5098명의 서명용지와 함께 노동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00만명가량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제한은 물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퇴직금·연월차휴가도 없이 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일 근무 등 혜택을 받고 실업자가 되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0명 미만 사업장 주 5일제 시행 △사회보험 노동자 부담 축소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 △부자 감세 철회 및 4대강 사업 중단 통한 영세노동자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민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중소영세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선언운동’을 벌여 거리와 각 사업장, 온라인 등에서 5098명의 서명을 받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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