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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야 정치권 “경기도민 차별” 한목소리

등록 2009-11-05 22:24

위례 보금자리 사전청약 대상 서울시민 제한에
국토부가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 대상을 서울지역 주민에게 제한하기로 해 경기지역 주민 ‘차별론’이 일고 있다. 위례새도시 보금자리 주택은 새도시에 있는 데다 분양가가 강남 등 주변 아파트의 60∼70% 수준이지만 당첨될 경우 아파트값이 곧바로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5일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위례새도시 협의서를 보면, 내년 3월 생애 최초 주택공급을 받거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 위례새도시 내에 105㎡ 미만의 보금자리 주택 2892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 경기지역 주민을 뺀 서울지역 주민에게만 사전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676만㎡ 가운데 1단계로 119만㎡인 1단계 사업지구 A1-13, A1-16블록이 서울 송파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에 밝혔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새도시는 전체 사업 전체 면적 중 62%가 경기지역에, 38%가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주민들에 대해 서울 송파지역 내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청약은 막으면서, 정작 2단계로 시행될 경기지역 사업지역 내에서는 서울지역 주민들에게만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정작 사업지의 3분의2를 제공하면서도 서울시민만 혜택을 보는데 경기도는 무엇을 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위례신도시 사업면적의 62%가 경기도인데 서울지역 주민에게만 보금자리 1단계 청약자격을 주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번 국토부의 청약제외 방침은 위례새도시 사업 시행자 참여 요구 거부 및 고도제한 조처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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