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공무원 불친절에
도지사 사과문과 상품권
도지사 사과문과 상품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부당 요금이나 불량 상품 등의 피해를 봤다면 부당 요금이나 민원 처리와는 별도로 도의적 차원에서도 보상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9일 제주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제기하는 관광불편 민원과 관련해 별도로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관광관련 민원 보상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하는 민원 가운데 부당 요금 징수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미숙 처리 등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도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도지사나 행정시장 이름의 서한문과 함께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농산물 직판장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은 한라봉이 구입 당시 품질과 다르다는 민원을 받고 도지사의 사과 서한문과 함께 1만원권 상품권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대상을 발굴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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