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모-아이들 ‘만남의 방’
부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실’…관찰 통해 양육자 지정
“법원에 어린이집?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9일 이혼소송으로 양육권을 다투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청사 안에 면접교섭실(사진)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실은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권을 놓고 서로 다툴 때 재판부가 양육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게 한 다음 친밀도나 심리적 교감 정도 등을 관찰하려 마련한 곳이다. 또 이곳은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부모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가 자유롭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도 쓰인다.
부모의 이혼소송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아이들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방 전체를 친근하고 따뜻한 색상으로 꾸미고,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전기온돌식 바닥재를 깔았다.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장난감과 유아용 도서, 컴퓨터 등도 갖춰 부모와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한쪽 벽면에 외부 관찰실에서 면접교섭실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일방향 유리창을 설치해 법관이나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들의 만남 과정을 세밀히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이런 면접교섭실을 갖춘 곳은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몇 곳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는 빈 법정이나 가사조사실 등을 면접교섭실 대용시설로 활용해 법원 관계자는 물론 민원인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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