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만에 집중 협상나서…부산항도 12일부터 파업 중단
선장의 조합원 자격 등을 둘러싸고 넉달째 맞서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노사가 등을 돌린 지 75일 만에 다시 교섭을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9일 “11일 오후 2시 울산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모인 가운데 공식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8일 교섭이 재개된 뒤 75일 만이다. 앞서 노조는 8월7일 △노조 활동을 위한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특별성과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자는 요구안을 사용자인 선박회사 3곳이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에 들어갔다.
양쪽은 같은 달 28일 겨우 교섭을 재개했으나 회사 쪽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선장이 노조에서 탈퇴하면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 협상이 40여분 만에 깨졌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부산지법이 “선장도 노조원에 해당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양쪽의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회사 쪽은 지난달 31일자로 20여명의 선장을 해고하는 강경 방침으로 대응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노동부 울산지청에는 사용자 쪽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해 양쪽의 갈등 해결이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됐으나 양쪽은 11~21일을 집중 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서 당장 타결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노사가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 예인선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는 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12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중단 및 업무 복귀 배경을 밝힐 계획이다.
부산항 예인선 노조는 8월7일 오전 9시부터 조합원 78명이 △노조 실체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여 왔다.
김광수 신동명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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