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여만에 업무 복귀…“사쪽도 직장폐쇄 풀어야”
선사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96일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항 예선 노조가 11일부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는 10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일부로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로 상생하고자 복귀하는 것인만큼 사쪽도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장기간에 걸친 파업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치유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사태가 부산항의 운영과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돼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파업을 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항만예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부산지법은 10월 예선 선장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와 노동부, 사쪽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쪽의 임금체불과 선장 및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부나 항만청은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더이상 노사간 분뱅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호 노조 지회장은 “국토해양부와 노동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파업이 석달 이상 장기화하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해 생계 문제에 부닥치는 등 파업을 더 이상 끌어가기 힘들게 됐다”며 “사쪽도 직장폐쇄를 풀고 성의있는 자세로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7월 출범 뒤 선사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선사 쪽이 항만예선 노동자들에 대한 선원법 적용과 예선 선장의 노조가입 불가 등을 주장하며 거부해, 8월7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이에 선사 쪽도 8월11일부터 직장폐쇄로 맞서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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