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7명중 18명…편의제공 대가 가능성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더 강화해야” 목청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더 강화해야” 목청
#1.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소장으로 일하다가 2007년 6월 퇴직한 ㄱ서기관(4급)은 석 달 뒤 상하수도·환경 등의 분야에서 설계와 시험 등을 하는 ㄷ사에 간부로 입사했다. 얼마 뒤 ㄷ사는 울산시가 입찰공고한 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을 4억2000만원에 따냈다.
# 2. 울주군의 면장으로 있던 ㄷ사무관(5급)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다음날인 1월1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부임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07년 1월1일~2009년 10월20일 퇴직한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했더니 재취업한 37명 가운데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와 협회에 취업한 이가 18명(48.6%)이었다. 또 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에 취업한 이는 11명(29.7%)이었다.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공기업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이는 8명(21.6%) 뿐이었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와 협회에 취업한 18명 가운데 14명이 행정기관의 허가와 심사 및 감독권한이 있는 토목·건설업체에 들어갔다. 특히 울주군에서 퇴직한 공무원 5명 가운데 4명이 산하 기관인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날에 재취업한 것을 비롯해 공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취업한 이가 24명이나 됐다. 퇴직하기 전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정보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재취업을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직자윤리법 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에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 뒤 취업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세무 등 일부 전문 직렬을 빼고 대부분 4급(서기관) 이상만 규제 대상이다.
또 4급 이상이더라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만 아니면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정부기관 산하의 공기업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
게다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의 업무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규제하는 것은 반칙과 특혜가 없는 행정의 공정성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울산시민연대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규제하는 것은 반칙과 특혜가 없는 행정의 공정성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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