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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지부진 진안리조트 개발,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09-11-10 21:41

환경단체 “급조 회사에 4천억 사업 맡겨” 의혹
상수도 보호구역안 위치…전임 군수땅도 10%
사업추진 주체 선정 및 전임 단체장 소유 땅 포함 문제 등으로 전북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타당성이 없었다며 이 사업 중단을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용포리·자포리 일대 299만5100㎡(90만평)에 골프장(36홀),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세우려는 계획으로 사업비 3893억원이 예상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진안리조트개발㈜은 2003년 12월, 진안군과 ㅁ사가 각 24%와 76%씩 지분을 출자해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 6년이 넘도록 사업주체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10일 “진안리조트개발의 모기업 ㅁ사는 양해각서 체결 3개월 전인 2002년 11월 자본금 5000만원에 급조해 만든 회사로, 사업실적이 전무해서 믿을 수 없는 업체인데도 4000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맡겼다”며 선정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사업주체 리조트개발은 2009년 10월 현재, 계획한 터의 90%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변 토지현황을 확인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46만6489㎡(14만평)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사업추진 땅 299만여㎡ 중에서,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산 102-2번지 임야 등 모두 2필지 32만2215㎡(10만평, 전체의 10.7%)가 전임 군수(1995~2006년 재임) 소유 토지로, 이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야대장 사본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해당 터에 인접한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조트개발이 2006년 작성한 ‘사업타당성 검토서’에는, 현행법의 “수계상 10㎞이내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사업예정지 5~8㎞안에 전주시·임실군 상수도 취수장이 있어 사업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이 예상돼 사업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적었다. 지금까지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지 않고 있다.

한승우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추진을 계속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군은 이에 대해 “토지매입이 회사 명의 15%, 대표자 이아무개씨 명의 24%, 매매계약을 한 땅까지 합하면 90%에 이르고, 전임 군수의 땅은 개발을 앞두고 급하게 매입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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