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골프연습장과 지하변전소 설치를 허가한(<한겨레> 10일치 15면 참조) 최선길 도봉구청장에 대해 위법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도봉구청은 도봉동 62-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축제한조건 변경사항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하고, 산업지원시설이 아닌 목욕탕시설을 증축 허가했다”며 “도봉구청장의 허가 처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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