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안전법 시행 6개월 ‘법 따로 현장 따로’
학부모단체 51곳 현장조사…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잇속
학부모단체 51곳 현장조사…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잇속
어린이식생활안전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비만과 질병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학교 안 매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17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고교 51곳의 매점에서 판매중인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11일~10월31일 학부모 24명의 방문으로 이뤄졌다.
학교 매점에 있는 컵라면 대부분과 음료수의 절반은 당류·포화지방·나트륨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이 팔리고 있었다.
식사대용인 컵라면 21개 제품 중 90.4%인 19개는 포화지방이 기준인 4g보다 많은 5~10g, 나트륨이 상한인 1000㎎을 넘어 2050㎎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간식용인 음료수 61개 제품 중 52.5%인 32개는 당류가 17g을 초과하거나 단백질이 2g 미만이어서 판매금지 품목에 들었지만 거리낌 없이 팔리는 중이었다. 더욱이 비만과 골다공증 등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교 내 판매 금지를 권고한 탄산음료마저 판매대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은 34개 제품 중 32.3%인 11개, 사탕·초콜릿류도 36개 제품 중 8.3%인 3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다.
이 단체는 “법령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안 매점이나 등록한 우수업체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도 없었다”며 “법령이 미치는 범위는 학교 안 매점 51곳과 등록한 우수업체 6곳 등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규정을 고쳐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순 지부장은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막으려는 법령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며 “업체들이 봉지·깡통 단위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1회 제공량’으로 줄여 속이거나, 열량·지방·당류·나트륨이 초과돼도 단백질량만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해 잇속을 챙기는 동안 아이들의 건강이 멍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안 매점이나 등록 우수업체에서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지방·당류 등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나눠 고시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정부는 지난 3월22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안 매점이나 등록 우수업체에서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지방·당류 등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나눠 고시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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