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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 평생 일군 논밭이 평당 9천원

등록 2009-11-18 23:02

4대강에 밀려나는 남한강변 농민들
내년부터 경작 금지에 생계막막…무허가 농가는 ‘무일푼’
충북 충주시 가금면 일대 4대강 사업 예정 지구 주변 마을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는 십수 년 동안 생활 터전이었던 하천 부지가 4대강 사업에 편입돼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옥수수, 단무지용 무 등을 키우며 살아왔던 농민 몇몇은 여기저기 농사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으며,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도 더러 있다.

가금면 장미산리 전인수(58)이장은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왔는데 그 땅을 4대강 사업에 빼앗기면 농민들은 살길이 사라지게 된다”며 “다른 곳이라도 좋으니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농민들은 20일께 충주지역 4대강 사업 추진단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참이다.

남한강 유역인 충주지역은 하천 부지 경작지 122만7681㎡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475필지 83만3346㎡, 하천 점용 허가(임대) 경작지가 85필지 10만2773㎡이다. 이들은 2년치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은 뒤 농토를 내놔야 한다. 내년 초께부터 보상을 받는 사유지 농민들은 사정이 덜하지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땅 없는 농민 신세가 된다. 농사 터전 대부분이 하천 부지였기 때문이다.

곽득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 제5보상수탁사업소 과장은 “충북지역 평균 농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산물은 대략 평당 9천원 정도씩 영농 보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지구 7공구 사업 예정지인 가금면 장천리 주민 120여가구 가운데 50여가구가 하천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 가운데 30여농가는 29만여㎡(8만8천여평)에서 무허가로 농사를 지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무허가로 농사를 지은 박아무개(47)씨는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흙을 사다 붓고, 해마다 거름을 해 농토로 바꿔 놓았는데 보상 한 푼 없이 4대강 때문에 밀려나 억울하다”며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 처자식 보기도 힘겨운 요즘”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정환 충주시 하천관리담당은 “농민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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